중소건설사, 부당 하도급행위 일삼다가 적발

  • 등록 2014.10.08 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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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업체가 하위 수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국보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보건설은 2012년 9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국보건설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일부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연 20% 상당의 지연이자 및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국보건설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대금 미정산이나 자금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거래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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