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코로나 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6.04.17 10: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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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만 회 접종 … 백신 안전관리 실패 , 국가가 책임져야 ”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은 지난 10 일 , 코로나 19 백신 품질 이상이 확인된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 코로나 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 감사 결과를 계기로 마련됐다 .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 년부터 2024 년까지 총 1,285 건의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으며 , 이 가운데 곰팡이 ·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 만 회분이 별도 조치 없이 접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일부 유효기간 경과 백신이 접종된 사례도 확인됐다 .


윤상현 의원은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됐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며 '국가가 주도한 예방접종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


현행법은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피해자가 직접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 이물질 발견 등 품질 이상이 확인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 보관 · 유통 과정의 관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보다 폭넓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피해자가 사실상 입증 책임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국가의 관리 책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윤 의원은 '이번 감사 결과는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구조적 관리 실패를 보여주는 것 ” 이라며 “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추가적인 진상 규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윤 의원은 그간 코로나 19 백신과 관련해 피해보상 기준의 불합리성 , 이상반응 인정 범위의 협소성 , 백신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 특히 예방접종 피해자 지원 확대와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


윤 의원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서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어떤 정책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 고 밝혔다 .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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