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2026년 도급‧용역‧위탁사업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사전교육’실시

  • 등록 2026.04.17 1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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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범위와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 관리의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10일 도급·용역·위탁(이하 용역)사업 및 작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용역 사업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 상황에 맞는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5조에 따른 도급인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이행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평가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법적 책임범위와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 관리의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고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강화해 중대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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