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정원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등의 지역의사 제도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로 규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및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된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정하되, 의무복무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 및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형 지역의사의 계약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되 지역 내 의료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 기간에 대해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되, 직무 외의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거나 육아·질병 등의 사유로 관련 법령에 따라 휴직하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은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 의료이용·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정해서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시·도지사는 계약형 지역의사의 채용 및 계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계약형 지역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의를 채용한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해 계약형 지역의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정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 및 의료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선발해 지역의료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