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검찰이 금전적인 대가를 기대하고 회사 기밀 자료를 외부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직원을 구속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지난 1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직원 권모씨를 구속했다. 금품을 약속하고 자료를 건네받은 국내 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대표 임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권씨는 삼성전자 내 특허 전담 조직인 IP센터에서 근무하며 기밀로 지정된 영업 자료들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료에는 삼선전자가 매입 또는 특허 사용 계약 예정인 특허 정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한 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만큼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