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화곡 저수지 준설토 농지(개발행위승인도 받지않고)성토용으로 반출

  • 등록 2025.11.03 23: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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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성토(50cm)규정을 어긴 저수지 준설토 원상복구 해야 마땅하다
비산먼지 저감시설도 없이 알고도 묵인하며 공사 강행하는 사업주(의성 라온건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서 시행중인  화곡저수지 준설토가 개발 허가도 받지않은 농지에 15톤 덤프 트럭(36대 분량)으로  반출돼 있는 현장이 취재진에 적발 됐다.

 

화곡저수지는  형산강 지류인  화곡천의 하구이다, 공사기간은 1957년에 착공하여 1963년도에 준공했다.

 

하지만, 농지소유자는  성토시 50cm를 훨씬 넘겨 규정을 어긴 현장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서는 준설토 1만 2천 루배를 농지성토용으로 반출 할 것을 취재진에 전달해 규정을 어긴것은 인정하였으며 내남면 이조리 361-3번지 외 (361-2. 361-1)에 실어 부은 사토를 원상복구 하겠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저수지 준설토는 페기물처리 여부에 관해서 오염물질 정화를 목적으로하는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t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 5t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로 처리한다고 환경부에서 밝힌바 있다.

또한, 폐기물에 해당하는 준설토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성.복토용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제2호의 규정에 따라야하며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 재활용으로 신고해야함이 마땅하다.

저수지바닥에 이물질(오염토)이 퇴적층을 이루거나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저수지 준설로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거나 농업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농경지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들의 영농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저수지 준설 ▲호안정비 ▲수문 및 취수시설 보강 등이 이뤄져 저수지의 안정성과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많은 국비 예산을 받아다가 농민을 위한 핑계로 예산집행은  올바르게 편성되지않고 주먹 구구식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바로잡지못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이곳 화곡저수지 준설은 저수지 비닥이 아닌  제방 둑만 깎아서 사업과 무관한 토사만 반출되고 있다.

 

 

입찰받은 이곳 사업주(의성 라온건설)는 공사 개요알림 표지판도 세우지 않고 사토 반출시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세륜시설이나 살수차도 가동하지 않고  15톤 덤프트럭이 뒷번호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달릴때 멀리서 보이는 현장은 불이 난 것처럼 희뿌연 연기로 착각까지 들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43조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건설현장에서는 반드시 세륜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건설현장 출입차량은 반드시 세륜을 실시해야 한다고 건설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다.

 

건설 현장은 반드시 건축 허가 표지판(공사개요 표지판)에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그리고 설계자 등을 표시해 주민이 알아보기 쉽게 현장 주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건축 허가 표지판(공사개요 표지판) 미설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건축법 제113조(과태료)는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호(동법 제42조 표지판 미설치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 했을째 사업주(의성 라온건설)는 사토 반출시 달리는 트럭뒤가 보이지 않을정도로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막무가내식 현장이었지만 그냥 처다보고 있었다.

 

준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무기성오니에 속하므로 현행 관련법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분 함량이 85%로 탈수, 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준설토재활용시에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에 따라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외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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