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구 반품,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

  • 등록 2024.08.14 09:56:18
  • 댓글 0
크게보기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예방주의보
품질 불량에 이어 반품비 과다 청구 많아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집에서 다양한 제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관련 소비자 분쟁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약 3년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24건으로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며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는 2분기까지 419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408건) 대비 2.7% 증가했다.

 

신청이유별로는 가구의 품질 관련 불만이 51.4%(1,297건)로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였다. 특히 청약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2023년 165건으로 79.3% 증가했다.

 

 

제품 구입가 및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1%(30건)였고, 그중에는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가구는 다른 공산품에 비해 부피가 크고 무거워 반품 시 반품비 분쟁이 많으므로 구입 전 반품요건, 반품비 및 반품방법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침대(매트리스 포함)’ 21.6%(543건), ‘책상‧테이블’ 18.1%(455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합의율은 60.0%이며 품목별로는 ‘장롱’이 63.6%로 가장 높았고 침실·주방 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서 판매하는 ‘세트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구입 전 제품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 배송비용, 반품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색상, 내부 구성 등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할 것, ▲설치 제품의 경우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할 것, ▲수령 후 하자 및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정호 기자 f-daily@naver.com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