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 통해 금융상품 해지 가능

  • 등록 2017.06.20 12:23:53
  • 댓글 0
크게보기

내년부터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도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해지·만기단계의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확대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해지시에도 대부분 영업점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해지 후 잔액은 실명확인을 거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준다.

  그러나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에 의한 해지 가능여부가 금융상품이나 금융회사별로 달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영업점 가입상품도 금융소비자가 편리한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4분기 중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는 자율추진단 주도로 증권계좌 해지, 다른 증권사 계좌로의 증권 대체출고, 비밀번호 입력오류에 따른 재등록 등을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상품 온라인·비대면 해지 확대시에는 이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금융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역별로 금융소비자의 니즈,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금융사고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도 만기가 도래한 예·적금의 자동 해지·재예치 사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예림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