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어항건설 용역 표준평가기준 마련

  • 등록 2015.03.04 0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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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어항건설 용역시 투명성을 위해 표준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어항건설 용역 발주 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통합기준을 제정,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항만관련 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 기술용역사업자 선정은 별도의 평가기준에 의해 관리됐으나 항만시설물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평가는 별도기준이 없었다.

이에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적이고 표준화된 항만·어항건설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중견 기술용역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평가기준 완화 ▲발주청이 평가기준을 변경할 때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의견수렴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어항사업에 특화된 평가기준 마련으로 중견용역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평가기준에 따른 항만 및 어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공정한 발주진행으로 연안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평가기준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 '법령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욱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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