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산47-2 번지 일대 47년전 1978년도에 산지개간 신청을 시작으로 악덕업주(산주)는 산림 훼손 및 마사토 불법 반출을 일삼고 있었지만 성주군은 이 행위를 알고도 모르쇠로 덮어오다 취재진에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 산림훼손지는 개간 2.15ha를 핑계로 총 5차례를 사용 신청 했지만 복구예치비는 1백만원씩 각 2차례로 2백만원에 그쳤다.
이후 악덕업주(산주)는 매수리 산47-2번지 일대를 78년도 개간신청(2.15ha)을 5차례 시작으로 야금야금 산림훼손에 마사토 수십만톤을 불법반출하여 이득을 착취 해 왔으며 약 2만평 가량 훼손지 매립에는 관내 각 공사텃파기에서 나오는 슬러지 및 온갖 잡토를 매립하고 있었지만 성주군은 지속적인 모르쇠로 일관하며 덮어주는 행태였다.

취재진은 산림관계자와 전화통화에서 허가를 증명 할수 있는 서류가 있다고 큰소리 치더니 취재진이 알아 본 결과 증명 할 서류는 애당초 없었을 뿐 아니라 행위를 하고 있는 산림전체가 다 불법현장이었다.
산림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성주부군수님께도 보고를 했고, 각 과별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 행정 처리하겠다고 말했지만 매수리 산림 불법 현장 매립은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산지관리법상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해 허가 없이 임야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산지를 농지, 주차장, 진입로 등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주요 위반이다.

특히, 이곳 현장은 마사토 불법 반출로 인해 십수미터 구덩이로 되메우기 과정에서 악취가 심한 물체가 덤프트럭으로 현장에 들어오면 장비(포크레인)기사는 즉시 흙으로 덮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오다 동방일보 취재진에 적발되기도 하여 기사화 되었지만, 불법 현장 관련 행정 처리된 바는 전혀 없었다.
임야의 벌목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 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림훼손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돼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까지 처해진다.
농지 매립 등 토지 형질변경을 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청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의 이곳 산림훼손 현장은 점토질이 마사토로 형성되어 건들지 않으며 흘러내리지 않고 물배수가 적당이 흡수분포되어 식물이 잘 자라는 임야이다.
하지만 난개발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은 느슨한 관리 감시와 법망 때문이다. 불법 산림 훼손은 국가적인 손실과 국민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어야 한다.
관련 조례 제정, 법률 정비 등을 통해 더 이상 마구잡이로 산지가 파괴되는 것을 성주군은 막아야 한다.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 신속한 원상 복구 등 산림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행법 규정보다 더욱 강화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용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성주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산림 훼손을 초래하는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단속 인원 확충 등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늦기 전에 산림 훼손을 막는 치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산림 보전과 이용의 조화가 특별히 필요한 상황에서 성주군은 이곳 불법 산림훼손 복구 현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조치가 어떻게 진행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