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5.03.18 0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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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7일까지이며 지원금은 4월 중 농가에 지급될 예정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7일 전기료 인상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설원예농가 난방비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42백만원으로 시설원예 난방기(면세유, 농업용전기)를 사용하는 의성군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3개월간)이며, 이 기간에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및 농업용 전력 사용액의 최대 20%를 지원한다. 신청은 해당 농가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할 수 있다.

 

난방용 면세유는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지원 기간 동안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용 전기는 전기용 난방기기를 사용하고 전기고지서 내 주소와 난방기 사용 시설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2025년 3월 27일까지이며 지원금은 4월 중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원예농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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