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폴라리스)와의 전속 계약 논란에 관해 "폴라리스와는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클라라와 폴라리스의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클라라 측 변호인은 "클라라가 전속계약한 곳은 아버지가 설립한 '코리아나클라라'"라며 "폴라리스와는 에이전시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라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와 폴라리스와의 계약서의 내용 차이를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에 따르면 공정위의 표준전속계약서는 ▲매니지먼트 권한 위임 ▲연예인 내적 안정과 능력개발 등 중점 ▲연예인과 전속회사 간의 2당사자 계약형식의 방식이다.
반면 폴라리스와의 계약은 표준전속계약서와 달리 ▲에이전트 서비스 이행 ▲계약 섭외, 수익배분 등이 중점 ▲연예인과 전속회사, 에이전시사의 3당사자 계약형식 등 방식으로 구성됐다.
변호인은 "폴라리스와의 부속합의서 초안을 살펴봐도 클라라의 동의 하에 향후 전속계약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는 폴라리스가 당시 계약이 전속계약이 아니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폴라리스는 클라라의 전 소속사와의 분쟁 해결을 (돕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며 "그럼에도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교체하고 전 소속사와의 분쟁에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여 결국 클라라 혼자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클라라 측은 이와 함께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클라라 소속사 임원의 활동 보조를 배제시키는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형사고소를 언급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의 부적절한 발언이나 에이전시 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서로의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말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 변호인은 "클라라 측이 주장하는 해지사유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약정해지사유나 법정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클라라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1일 오후 4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