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 790-16번지 일대 하천부지 제방 일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키 위해 건축 폐기물을 수십톤을 불법 매립 후 표면에 흙을 덮어 은폐 한 뒤 제방 폭을 (가로폭 5m이상, 세로길이 100m이상) 넓혀 무단 점유하여 개인소유 트럭 주차장, 사토장 및 각종 장비 적재 장소로 불법 무단 점용으로 사용하다 취재진에 지난 21일 적발됐다.

특히, 불법 행위자는 저온시설 창고 주변 하천 제방에 개인 농원 표지석과 정자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 하천부지 불법 행위자는 저온시설 창고 옆과 뒤편에는 불법 건축물 창고 등 외국인 숙소로 지어서 사용하고 구거(수로)를 무단 점용하여 파이프를 적재하는 등 불법을 버젖이 자행하고 있지만 성주군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다.

한편,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했을 경우 원상복구 미이행시 (고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고발 및 과태료 부과(1차 과태료 500만원, 2차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안포리 주민 p씨(남70세)는 성주군에다 민원을 제보해도 "행정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우물쭈물 하다가 자리를 이동하면 처리도 안되고 그 자리에 오는 담당은 전임이 하는 일이라 잘 모르고 직속관계자는 알면서 묵인하고 봐 주기식으로 넘어간다"며 바르지못한 행정처리를 지적했다.
또, 인근지역 k씨(65세,남)는 "무단으로 점용한 구거에 대한 점용 처벌과 함께 불법건축물에 대한 즉각 원상복구 조치 등 행정 처리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이와관련 하천부지 무단 점용 부문과 구거 무단점용 사용 및 불법 건축물 관련에 대한 내용을 취재진이 하천담당에게 상세히 전달하자 '해당 관련부서 모두 합동 조사'를 실시해서 불법으로 밝혀지는 현장은 원상복구 조치와 적법한 행정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