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경찰이 최근 발생한 SK텔레콤(SKT)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관계자를 소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오후 유 대표와 보안 책임자 등을 고발한 대륜 측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번 유출 사건은 SKT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국내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라며 "기간통신사업자로서 SKT가 국가 통신망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해킹 피해 고소·고발인 의뢰를 받아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SKT가 해킹 인지 시점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허위로 보고하고, 정보보호 투자비를 줄이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다.
송 변호사는 "1위 업체인 SKT는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비를 2위 사업자인 KT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했다"며 SKT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1인당 3531원으로 타사 평균(5751원)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차액인 1인당 2220원을 배임액으로 특정하면 약 2400만 가입자를 기준으로 총 54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셈"이라고 말했다.
SKT가 지난달 18일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당국에는 20일에야 인식했다고 허위 신고한 점도 문제 삼았다.
송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피해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지만 SKT는 이를 위반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추진도 병행되고 있다. 대륜은 현재 원고 약 220명을 모집했으며, 1인당 10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 중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번 고발 대상에서 빠졌지만 대륜 측은 " 형법상으로 SK텔레콤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자체는 범죄 능력이 없는 것이고 대표이사가 대표자로서 책임 있을 뿐"이라며 "고발 계획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3일에도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 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