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지방분해주사제 반복 투여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 악화에 위자료 배상 결정

  • 등록 2023.04.27 10:09:22
  • 댓글 0
크게보기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지방분해주사’ 관련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시술 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분해주사제를 반복 투여해 환자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악화시킨 의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A 씨(여)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분해주사 8회를 계약한 후 계약 당일 복부에 1회차 시술을 받고 1주일 후 복부에 2회차 시술을 받았다. 2회차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발생하여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진단하에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처방받았으나, 같은 날 허벅지에 3회차 지방분해주사를 맞았음. 이후 두드러기혈관염이 발생하여 허벅지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감, 점상출혈 등이 발생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은 복부에 지방분해주사제를 투여받은 후 발적과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했으나, 담당 의사가 다른 부위에 동일 약물을 주사해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에 의한 두드러기혈관염이 발생했다.”면서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주사제에 대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이 나타났음을 확인하고도 원인 약물을 확인하지 않고 재투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배상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특히, 해당 사건은 진료기록부에 지방분해주사제에 관한 약물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어떤 약물들이 어떤 비율로 조합되어 어느 정도 투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지방분해주사의 경우 대부분 각 병원에서 독자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 약물을 배합해 사용하고 있으나,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의 허가사항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투약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약품이 원래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 의료과실 분쟁에서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소비자에게 투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마스크 착용이 줄고 있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이 다가올수록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소비자에게 각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시술을 받을 때는 의사에게 시술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김정호 기자 f-daily@naver.com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