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고속도로 도로전광표지 통해 기상여건, 도로살얼음 예보 등 실시간 안내 

  • 등록 2023.02.03 1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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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20~50% 감속’ 문구 보았다면 속도 줄이고 충분한 차간거리 확보 당부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일환)는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20~50% 감속` 문구를 보았다면,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도로주행 중 비, 안개, 눈 등으로 노면이 젖은 경우 평소보다 20~50% 감속 운행을 해 주행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기상여건, 눈(비)소식, 도로살얼음 예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전국 1,646개의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안전운행 요령을 상시 안내하고 있다.

 

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눈길 등 고속도로에서의 적정 차간거리는 주행속도를 ‘m(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속 80km로 달리고 있다면 앞차와의 적정 거리는 80m로 차선간의 이격거리가 20m*이므로 4개의 차선을 확보하면 된다.

 

한편, 지난 3년간 2월과 3월의 강설 분포를 보면 2월에는 강원·전라·충청 지역에서 3월에는 강원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이 기간 중 해당지역으로 이동시 미리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체인 등의 월동장구를 구비해 갑작스러운 강설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운행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속과 차간거리 확보 등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 여건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f-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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