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성산면 대산리 '보전관리지역' 하천부지 무단점유 불법 성토하다 적발

  • 등록 2023.02.10 14: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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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에서 시공중인 신축 아파트에서 나온 불량토 '농지불법매립' 심각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대구시 달서구 본리동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현장 터파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수준 불량사토를 지정장소와 다르게 반출하다 취재진에 적발됐다.

 

창녕군 성산면 대산리 일대 하천부지 및 농지에 대우건설현장에서 나온 불량토를 적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터파기로 배출되는 사토는  농지에 매립해서는 안되는 불량사토이다.

 

취재진이 찾은 현장은 우량농지 조성 성토용 사토는 양질의 사토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곳 농지에 들어오는 사토는 대우건설 현장 터파기에서 나오는 암석과 잔토는 농사용으로 적합치 못한 사토이다.

 

또,  개인 농지가 아닌 지방하천 일부를 무단 점용하여 매립하다 적발돼  창녕군 관계자는 원상복구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대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터파기로 배출되는 폐기물 수준의 불량사토를 하층받은 업체들이 시골 한적한 농지에 불법폐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단속과  함께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같은법 시행령 제3의2 제2의2호)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개량사업에는  농작물 경작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농작물의 경작 및 부적합한 토석 등은  사용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주민 k씨(남 68세)는 한적한 시골마을 주변 들녁에 하루 수십대의 대형차량들이 먼지를 날리며 마을 앞 도로를 들락거려 위험도 높고 농기계들도 자주 지나다니는데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신축공사장에서 반출된 불법사토는 고령군 읍면 농지 곳곳에 투기한 폐기물을 두고  봐주기식 행정 단속이 논란이 일고 있다.

 

p언론 기사에서 지난 7월에 밝힌 원청인 대우건설측이 고령군 고아리에 불법투기한 폐기물을 두고 자신들 현장과는 무관하다고 발뺌하다 고령군 담당자가 대우건설 본리동에서 나온 건설폐기물로 확인하자 뒤늦게 인정했다.

 

달서구 본리동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고령군 읍면으로 반입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불량토를  모두 색출해서 원상복구 조치해야 마땅하다.

 

이에대해 창녕군 관계자는 불법개발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불법 성토행위를  야기하는 개발행위자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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