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한다.
아울러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기존의 절반으로 축소하고,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 은행 자율관리 조치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강화 및 6개월 내 전입의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긴급 대책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과 맞물려 주담대 등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각각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신용대출 한도도 조인다.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