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전면 시행

  • 등록 2014.03.04 18: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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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불복청구를 제기한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3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무보수 지식기부라는 점에서 호응도가 저조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었지만 국선세무대리인 공모 결과, 전국적으로 뜨거운 호응 속에 대형로펌 소속 저명인사를 비롯해 연령별, 성별, 직역별로 다양한 전문가 700명이 지원해 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중 237명의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는 무료로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임준혁 kdu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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