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硏 "금융지주사, 경영·위험관리 기구 필요"

  • 등록 2013.11.22 0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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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관리위원회(MEC)와 위험관리협의회(REC)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21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권한과 책임관계가 모호해 지배구조적 불투명성이 높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MEC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경영의 결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다. REC는 MEC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지주회사가 내리는 의사결정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연구원은 두 기구를 통해 권한의 위임과 집행,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기구의 명시적인 협의 및 결의 절차를 통해 ▲권한의 위임과 집행 및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의 투명성 제고 ▲지주회사의 전략기능과 통합적 리스크 관리 강화 ▲사외이사 선임 요건 면제 등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특례의 실효성 강화 등을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남기명 우리은행 부행장은 "지주사와 자회사 간의 관계는 최대한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주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리스크관리를 맡는다면 자회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REC가 '또 하나의 옥상옥 부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회사들은 (업권별로)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주사 최고경영자(CEO)가 자회사의 리스크를 일일이 파악해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MEC의 역할에 대해서는 "MEC의 의장인 지주사 CEO가 자회사 CEO를 임명하는데 지주사의 전략방향을 무시하고 자회사가 사업계획과 예산을 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남 부행장은 "한국의 기업 현실에서는 잘못이 있어도 자회사 CEO에게 책임을 묻기 힘든 게 문제"라며 "(새 기구의 설립보다는) 자회사 경영진이 역량을 발휘해 경영을 하게 하고 잘못했을 때 책임을 묻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기구의 효율성 문제도 지적했다. 남 부행장은 "MEC와 REC를 설치하면 지주사 조직이 비대해질 수 밖에 없다"며 "자회사 실무자들은 (지주사의) 요청사항을 처리하느라 업무를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 기구가 오히려 지주사 CEO의 책임을 회피하는 명시적인 탈출구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법적 지위가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민재 wodnr74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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