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내일 다시 구속심사

  • 등록 2018.06.19 12: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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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특수폭행 등 혐의 구속 심사
이민조사대 조사에서 주요 혐의 부인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다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 지난 4일 특수 폭행 등 혐의로 심사를 받은 지 16일 만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이사장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해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의 이 같은 혐의 확인을 위해 지난 11일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이 전 이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는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이 전 이사장에 앞서 지난달 24일 조사를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이번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결정될 예정이다. 조사대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확인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의 기각 판단을 받은 바 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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