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데이트폭력 실질대책 강구…여가부-여변호사회 맞손

  • 등록 2018.06.05 07: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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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여성가족부(여성부)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여가부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및 대응 ▲디지털 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다양한 가족·위기청소년 시설의 법률 자문 및 강연 등을 추진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조현욱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 디지털성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여성폭력과 관련해 여가부와 실질적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으로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인권과 여성안전 문제가 주목받고 근본적 사회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돼 가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 대상 폭력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데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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