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여성 구속기소…검찰 "혐의 인정돼"

  • 등록 2018.05.25 1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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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24일만에 구속 기소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동료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안모(25·여)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25일 안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24일 만이다.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 또한 해당 수업에 참여한 네 명의 모델 중 한 명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경찰은 홍익대 수사의뢰를 받아 용의자를 추적, 12일 안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중 안씨가 휴대전화 2개 중 1개만 제출한 점을 의심하고 이를 집중 추궁해 범인으로 특정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편파 수사'로 규정하고 있는 '불법 촬영 성 편파수사 규탄 시위' 측은 지난 19일에 이어 오는 26일에도 경찰의 성(性) 편파 수사를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집회 때는 주최 측 추산 여성 1만2000명이 참여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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