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추행 의혹'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 중징계

  • 등록 2018.03.27 00:19:53
  • 댓글 0
크게보기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자치구 한 간부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광주 남구 A국장(4급)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국장은 결재를 맡으러 온 여직원의 손을 잡거나 회식자리에서 직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국장은 남구청 조사에서 "격려 차원에서 어깨 등을 두드렸으며 사심을 갖고 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남구는 A국장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한 뒤 지난달 28일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김정호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