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30대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형

  • 등록 2018.03.25 09: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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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행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염기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37) 씨에 대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행하다 피해자를 충격했음에도 구조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이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A 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말했다.


  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와 형이 너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21일 전남의 한 지역에서 자전거를 충격한 뒤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기소됐다.


  자전거 운전자는 병원 치료 중 같은 달 25일 숨졌다.


  A 씨는 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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