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 등록 2014.02.05 14: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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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영세납세자가 국세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중에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해 영세납세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5일부터 10일간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할 세무대리인을 모집해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237명)하고,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부터 이 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임준혁 kdu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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