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 취득

  • 등록 2014.02.03 18: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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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자로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부산에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에어부산이 당초 국내여객·화물운송 및 국제여객운송에서 국제화물운송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면허를 변경한 것이다.

이번 변경면허로 국적 5개 저비용항공사 모두 국제화물 운송시장에 진입하게 됐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2년 1월에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취득한 바 있으며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같은해 11월, 진에어는 2013년 11월 국제화물운송 면허를 취득해 사업을 시작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저비용항공사의 화물수송은 화물전용기가 아닌 여객기 화물칸을 이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추가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면허를 통해 에어부산은 여객기 하단 화물칸(Belly)의 수화물 적재 후 남는 여유 공간을 활용, 전자·전기제품, 기계류, 의류 등 파손의 위험이 적고 특별한 환기 및 냉장이 필요 없는 일반화물 위주의 화물운송 사업을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부산-타이페이, 홍콩 2개 노선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국제선 전 노선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노선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개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국제화물운송시장 진출로 화물 수송력이 확충돼 이용자 편의가 증대되고, 대형 화물기 투입이 어려운 중소형 공항·소량화물 등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에어부산의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 취득이 갖는 의미를 분석했다.

임준혁 kdu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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