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41만명, 의무적으로 유사수신 예방교육 받는다

  • 등록 2017.03.23 08: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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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보험설계사에 대한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설계사가 유사수신 업체의 높은 수당 등에 현혹돼 고객에게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2015년 이후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유사수신 혐의업체 16건을 수사 의뢰했다.

교육내용에는 보험설계사 등록 및 보수 교육시 유사수신행위 개념과 위반시 처벌사항 등이 담긴다.

교육은 보험연수원(www.in.or.kr)의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금융지식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어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할 경우 국민들의 유사수신 피해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은 편"이라며 "41만여명의 보험설계사가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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