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무효' 재판 내달 10일 재개 예정

  • 등록 2017.03.02 17: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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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효로 해 달라"며 낸 소송 재판이 내달 10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은 당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고려해, 선고기일을 변경하고 변론을 재개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특검팀 수사가 지난달 28일 종료됨에 따라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오는 4월10일 연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주식회사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은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물산 측에 각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살 것을 요구했고, 또한 "합병을 무효로 해 달라"며 지난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31일 최치훈(59) 삼성물산 사장을 대표자 자격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수사결과 확인 및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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