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비중 20%↑·주가 5% 이상↓ 종목, 다음 거래일 공매도 제한

  • 등록 2017.02.28 21: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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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3가지 요건 공개"

한국거래소가 내달 27일부터 공매도 비중이 20% 이상(코스닥·코넥스 15% 이상)으로 상승, 공매도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투자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주가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세력의 공격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몸살을 앓는 기업들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도입 및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매매체결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시행 세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은 ▲당일 거래량 가운데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주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 3가지다.

거래소가 이 요건에 따라 공매도 과열 종목을 골라내 오후 6시 이후에 발표하면, 해당 종목은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이 조건을 지난해 거래에 적용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7건, 코스닥 시장에서는 30건이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해당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호가, 주식워런트증권(ELW)·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채권(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는 공매도 호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로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의 제공해 주의를 환기하고, 공매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할 것"이라며 "또 공매도 금지를 통해 주가 하락의 가속화도 방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소는 또 내달 13일부터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단일가 매매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의 주가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매매체결방법 변경을 요청한 경우 3일간 30분 주기의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또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에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하는 초저유동성 종목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를 제외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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