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18세로 낮아진다

  • 등록 2017.02.26 1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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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옴부즈만 1주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옴부즈만을 운영해오고 있다.

일종의 '민간 정찰대'인 이들은 비공식 금융행정규제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불편해소와 금융민원·소비자보호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데 금융위는 옴부즈만이 발굴한 제도개선 방안 중 일부를 수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조정이다.

현재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은 만19세다. 후불 교통카드가 선사용, 후결제 방식의 신용 기능이 있어 신용카드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발급연령을 대학 입학연령인 만 18세로 낮춰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보험사의 해피콜 문항을 단답형·선택형으로 개선해 해피콜 자료가 민원·분쟁조정시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그동안 금융현장의 그림자 규제 565건을 평가해 이 중 556건은 금융회사가 안 지켜도 되는 비(非)금융규제로, 나머지 9건은 규제로 분류했다.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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