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 예방 3가지...신분증 분실, '전화신고+은행방문' 바람직

  • 등록 2017.02.22 17: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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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려 금융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분실신고에 더해 은행을 찾아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신분증을 분실했을 때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신분증 분실 신고는 가까운 관공서(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할 수 있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 카드재발급 등 거래시 해당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신청을 하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돼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한다.

다만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신용조회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 차단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명의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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