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3800억원 농업생산 감소

  • 등록 2017.02.22 17: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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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업생산이 3800억원 가까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우와 과일, 화훼 등 전 분야에서 고루 생산액이 감소했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에 따르면 선물 소비 위축에 따른 농업생산 감소액은 품목의 3~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법 시행 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선물세트 판매감소율을 적용해 품목당 연간 생산액 감소액을 추정했다. 이 결과 한우 2286억원, 과일 1074억원, 화훼 390~438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 외식업 위축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 영향까지 고려하면 실질적 감소분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설 대비 25.8%나 감소했다. 판매액의 4분의 1이 날아간 것이다.

농축산물 거래 동향을 보면 난 등 분화류는 거래금액이 18.5%나 감소했다. 선물용으로 주로 소비되던 난류(-24.3%)의 타격이 가장 컸다. 카드사 실적에 의하면 화원 매출액은 법 시행으로 6.2~7.0% 떨어졌다.

사과는 지난달 가락시장 거래량이 전년보다 28.7% 감소했고 가격도 16.3% 하락했다. 배는 1월 평균단가가 전년보다 34.6%나 떨어졌다.

산지 인삼 거래도 매우 위축된 상황이다. 인삼류의 설명절 판매실적은 전년과 비교해 23.3%, 수삼은 35.8%나 감소했다.

지난해 10월~올 1월 한우 도축은 전년 동기간보다 7.1% 감소했고 가격도 9.6% 하락했다. 도매 거래액은 16.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식업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법 시행으로 인한 음식점 생산 감소율은 3.7%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한정식, 한우구이, 수산전문점의 매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 사정도 악화됐다. 지난해 4분기 음식업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3.1%(3만382명) 줄었다.

연구원은 법 시행으로 농림어업 부문과 도소매·음식업 부문의 생산이 감소하거나 성장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4분기 농림어업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2.8%, 전년 동기 대비 4.8%나 감소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GDP는 3분기 3.0%에서 5분기 1.8%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소비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는 분석이다. 민간소비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3분기 2.7%에서 4분기 1.7%로, 실질소매판매는 3.1%에서 2.2%로 감소했다.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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