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자도 간병비 받을 수 있다

  • 등록 2017.02.12 12: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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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중상해자도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은 노동능력을 100% 잃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는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기준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하반기 일용근로자 하루 임금은 8만2770원이다.

아울러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어린이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개선안은 3월1일 신규 판매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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