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카드 15% 수수료, 이중 부과되는 원화로 결제

  • 등록 2017.02.01 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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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의 15%가량이 원화로 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결제는 환전수수료에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부과돼 소비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원화결제 건수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8개 카드사 고객의 해외사용 금액은 9조640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원화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1조4219억원으로, 전체 카드 해외사용액의 14.7%를 차지했다.

신용카드 해외사용 건수로 따지면 9724만건 중 8.7%(84만8000건)가 원화로 결제됐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는 원화보다는 달러·엔·유로 등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결제 금액의 3∼8%가 원화결제수수료로 붙고, 해외 통화를 원화로 바꾸는 데 드는 환전수수료 1∼2%도 부과된다.

결국 소비자는 원화로 결제했을 때 5∼1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지난해 1∼3분기 원화결제서비스 이용금액에 5∼10%의 원화결제·환전수수료가 붙었다고 보면 소비자들이 71억∼142억원의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한 셈이 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1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해외 결제 때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과 함께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박 의원은 "해외에서 원화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영수증이나 SMS 알림서비스에 원화 표기가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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