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쉬워진다

  • 등록 2017.01.12 14: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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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우려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가입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신 변제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국토부와 HUG는 올해부터 보증료율을 기존 0.150%에서 0.128%로 인하한다. 즉 보증금이 3억원인 경우 보증료는 연 45만원에서 38만4000원으로 절감하는 셈이다. 법인의 경우도 9.7%포인트 인하한 0.205%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증범위도 확대한다.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5억원과 4억원 이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증한도도 기존에는 주택가격 90%이내로 제한했지만 100%까지 확대하고, 주택유형과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도 100%로 적용한다.

보증가입의 편의성도 높인다. 그동안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준 뒤 부동산을 경매에 부쳤다. 이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가입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HUG는 대신 변제해준 뒤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임대인에게 반환 기회를 줄 예정이다.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보증을 합친 '전세금안심대출' 기간도 연장한다.

기존에 HUG는 사고가 발생하면 한달 안에 보증금과 대출금을 변제했다. 이에 대출은행이 원금상환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 제한이나 신용불량으로 등록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론 보증기간을 2개월로 연장해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상품을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려면 보증기관이나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필요서류를 보내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방문하거나 서류를 보내지 않아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증가입 신청과 서류제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증가입은 HUG홈페이지(www.khug.or.kr)와 각 지사(1566-9009), 6개 위탁은행(우리·KB·신한·하나·농협·광주)에서 가능하다.

이밖에 HUG보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양보증도 대지비에 대한 보증료율을 기존 0.173%에서 0.145%로 인하한다. 건축비에 대한 보증료율도 신용등급별로 0.178%~0.531%인 것을 0.166~0.494%로 인하한다.

정비사업의 사업비와 이주비 등을 조달할 때 제공하는 정비사업 대출보증은 시공사의 심사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이에 보증료율을 0.450~0.920%에서 0.449~0.901%로 인하할 예정이다.

건설업체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시 제공하는 모기지보증 보증료율은 0.207~0.924%에서 14%내외 인하한 0.169~0.803%으로 적용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 준공 전 임차인을 모집할 경우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 요율도 0.083~1.066%에서 준공전까지는 분양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준공 후 임대기간에는 0.075~0.1632%를 적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11.2% 인하할 방침이다.

하자보수 보증은 보증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2년(15%), 3년(40%), 5년(25%), 10년(20%)로 보증료율을 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돼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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