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게 실습과 무관한 단순업무를 시키거나 법적으로 규정된 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열정페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에만 인턴 등 514명이 1억76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교육훈련이란 명목으로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하반기(9~12월)에 실시한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올해 초 발표한 '인턴(일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345곳,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155곳 등 총 500곳을 대상으로 인턴은 물론 일반 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실습생, 견습생, 인턴 등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훈련 목적이 아닌 일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로 판단해 근로기준법 적용할 것 ▲인턴 등은 수련기간(6개월 이내), 수련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을 준수할 것 등의 권고내용이 담겨 있다.
감독결과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하는 345개소중 59개소(17.1%)에서 437명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에 종사하고도 연장근로 수당 등 약 1억67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유형은 연장수당 등 임금미지급 1억70만원(250명), 최저임금 미지급 5840만원(100명), 연차수당 미지급 840만원(87명)이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경우 155개소중 22개소(14.2%)에서 근로자인 현장실습생 77명에 대해 약 800만원의 체불금품이 적발됐다.
적발사례로는 연장수당 등 임금 미지급 730만원(61명), 최저임금 미지급 100만원(13명), 연차수당 미지급 10만원(3명)순으로 많았다.
더불어 일반 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감독대상 500개소 중 434개소(86.8%)에서 148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1020건을 시정 완료하고 나머지 464건은 시정 중으로, 만약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일반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 등 금품위반으로는 최저임금 미지급 541명(2억9300만원). 연장수당 등 임금 미지급 5884명(26억2300만원), 연차수당 미지급 2979명(23억54만원) 등 총 329개소(65.8%)에서 9404명에게 52억7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89개소(17.8%)에서 서면근로계약 위반 등을 적발돼 과태료 840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