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최근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4일 오전 9시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이스트타워 20층 대강당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일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미래에셋증권 지분 9.19%, 미래에셋대우 지분 5.93%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려면 임시 주주총회 하루 전인 3일까지 반대 의사를 밝히고 주식매수청구권 신청을 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은 7999원.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미래에셋대우 주가는 7500원이었다.
미래에셋증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은 2만3372원,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2만1800원이었다.
주식매수청구권 신청기간은 11월 7일부터 17일까지이고, 합병에 반대하는 투자자는 이 기간 안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두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전량 행사하면 국민연금이 회수하는 금액은 미래에셋대우 1549억원, 미래에셋증권 2455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해 놓은 뒤 향후 주가 추이를 보고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행사할 경우 미래에셋 측은 4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해 적지 않은 자금부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