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3일 서울사옥에서 '증권분쟁 유형별 과실상계 및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설광호 한국투자증권 상무가 '증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이라는 제1주제를 발표했다. 설 상무는 "합리적 분쟁 조정을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조정 권한 확대의 필요성가 금융상품별 전문성에 따른 분쟁조정기관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일례로 주식과 파생상품의 매매분쟁은 한국거래소가, 펀드와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분쟁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뒤로 허세은 한국거래소 변호사의 '증권분쟁 유형별 과실상계 현황'이라는 제2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허 변호사는 "증권분쟁 사건에서 유사사건에 과실상계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조정기관과 소송 당사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판례 및 거래소에 축적된 증권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증권분쟁에서 과실상계 산정 기준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증권분쟁은 법원 판결보다 분쟁조정 전문기관에 의한 유연한 분쟁해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위원회는 과실상계 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증권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