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무자가 부당하게 빚을 독촉 받는 일이 없도록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대부업에 대해 확대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의 부활과 매각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는 얘기다.
금융사의 채권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지만 법적으로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하면 법원은 지급명령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 중요한 것은 항변권이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지급 의무가 없다"는 항변권을 행사하고 증명하면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해준다.
반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빚 독촉에 시달려 일부 변제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부활한다.
현재 법 체계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일부 채권추심업자들이 이 점을 악용해 무리하게 채권 추심을 진행한다고 비판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소멸시효 민원상담건수는 2014년 54건에서 지난해 229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83건에 달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2013년부터 법무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국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사가 알아서 추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리 균형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가이드라인을 통해 건전한 추심 관행을 유도할 것"이라며 "하반기 감독 대상이 된 대부업체를 비롯해 제2금융권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보고 향후 주요 사항은 법령(채권추심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