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모바일 플랫폼 기술 도용 의혹 피소

  • 등록 2016.10.10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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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으로 1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모바일 전문 벤처기업으로 알려진 A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네이버가 특허권을 침해한 것을 금지해 달라"며 네이버를 상대로 1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네이버의 모바일 플랫폼인 '모두(modoo)'가 자신들의 기술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모바일 플랫폼 '모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다. 네이버 아이디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네이버의 사이트 검색과 지도 등에 등록할 수 있다.

A사는 네이버의 기술 도용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네이버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을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에 배당, 향후 구체적인 심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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