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여신전문업권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대형 가맹점에서 그 특수관계인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신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통과된 여전법은 3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신기술사업금융전무회사의 업무 범위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조합 설립·운영 등 본업 위주로 규정했다.
또 여전사가 할 수 있는 겸영업무는 ▲유동화자산관리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으로 명시했다.
규제대상에서 오토론은 제외됐으며 규제비율은 30% 이내로 제한됐다.
온라인 신용카드 발급자에게는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제공이 허용됐다. 그동안 회원 모집시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이 금지돼 왔다.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개인에서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까지 확대됐으며 가맹점이 법인일 경우 대주주와 임원 및 계열회사와 그 대주주·임원까지로 설정됐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상품 역시 광고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연회비, 부가서비스, 대출금리 등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됐다.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경한 위반사항은 2배, 중한 위반사항은 10배로 높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한 여전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 및 감독규정 개정안과 함께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