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이 80%에서 90%로 완화된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로 해당 비율이 높아지면 대출을 늘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변경예고 중으로 늦어도 10월에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수협·농협단위 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의 예대율은 은행(100%)과 달리 80% 이내로 제한돼 있다. 때문에 다른 업계보다 잣대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이 되레 사금융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의 예탁금, 적금, 출자금 등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을 80%에서 90%로 높인다고 명시했다. 또 2019년 1월1일부터는 은행과 같은 예대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역 및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회사의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서민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분할 상환'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담대 분할상환 달성 실적에 따라 조합별로 예대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단위 조합 안에서도 예대율이 조합별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