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대우조선 상반기 재무제표 한정 의견 제시

  • 등록 2016.08.16 22:21:20
  • 댓글 0
크게보기

삼일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상반기 재무제표에 한정 의견을 제시했다.

16일 공시된 반기보고서를 보면,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의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각각 '한정의견'을 내놓았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이중 '한정'은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 내놓는 의견이다.

대우조선은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아 관리종목 지정은 일단 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에서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을 받거나 연말 결산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14일 대규모 분식회계 혐의 등을 이유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대우조선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 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이고 있다.
김지혜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