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떴다방과 다운계약서 등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1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시중 유동자금이 늘어나 청약시장 불법 투기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위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전매와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청약시장 교란 불법행위 등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지역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청약시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조치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도시 등 분양권 다수 거래지역의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상시 강화한다.
최근 서울 및 경기 신도시 일부 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만큼 이들 지역에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기 모니터링은 월 1회에 실시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주요 지역을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해 매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현재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정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 당사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중개업자 자격을 정지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도 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에 요청한 정밀조사 대상 결과를 2주마다 공유하고 모니터링 강화지역 선정에 참고하는 등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과 불법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