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 되지 않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출시된다.
25일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29일 38개 자산운용사가 310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은 내년 12월31일까지 가능하다.
이번에 출시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직·간접으로 해외상중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재간접펀드, 국내상장ETF도 과세요건 충족시 가능)에서 발생된 매매·평가 손익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펀드는 출시일부터 증권사 29곳, 은행 16곳, 보험사 2곳, 자산운용사 1곳 등 총 48개 금융사에서 판매된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 6월 출시됐던 해외주식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펀드에 비해 안정성이 크다는 장점도 있다.
총 310개 펀드 중 기존에 운용 중인 펀드를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전화하는 것이 286개이며, 신규 설정 펀드는 24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 중국과 아시아 권역 신흥펀드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 출시될 상품은 중국, 인도, 아시아 등 신흥국 191개, 일본·유럽·미국 등 선진국 68개, 글로벌 26개, 섹터 25개 등 쏠림현상이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협회 신동준 본부장은 "다른 상품들과 달리 이 목적을 위해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출시된 펀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점검이 된 펀드를 중심으로 상품이 출시되기 때문에 상품을 운용하지 않았던 운용사가 운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내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매달 적립식으로도 납입이 가능하다.
해당 펀드의 세제혜택은 최대 10년까지이며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이번 상품이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나 지난 2007년 출시된 비과세펀드와는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신 본부장은 "2007년 출시된 세제혜택펀드는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됐다"라며 "이번 상품에도 예외적인 부분이 있지만, 해외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매·평가 차익과 이와 연계된 환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예외적인 부분은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과 채권 매매손익·이자소득, 환헤지 손익 등이다. 해당 조건에 따른 손익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원천징수세 15.4%가 과세된다.
아울러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에 따른 환차익이 아닌 경우와 비과세대상인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에 의한 손실이 발생해도 과세가 된다.
이번에 출시하게 되는 해외비과세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해당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외주식형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해외투자를 활성화해 국내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편중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선진국처럼 해외자산 보유비율을 높여 기대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