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서울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최근 정보유출사고에 당신이 연루됐으니 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최근 정보 유출로 인해 불안해 하던 A씨는 그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가르쳐줬고, 그 직후 500만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최근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편승해 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 19일 2014년 첫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이후 일주일만에 발령된 경보다.
금감원은 이번 유출사고와 관련된 것처럼 가장하는 전화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건연루, 수사협조 등을 빙자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100% 사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보안 강화', '예금보호', '사건연루' 등 이번 개인정보유출사고와 관련된 것처럼 속인 SMS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SMS에 포함된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자동으로 다운되면서 소액결제가 발생하는 이른바 스미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표된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고객정보유출과 관련한 내용의 스미싱 문자가 무려 751건이나 발송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는 정보유출 사실을 당사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개인에게 별도로 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불안심리를 악용해 금전을 가로채는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카드3사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