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연간 보험사기범 329명

  • 등록 2014.01.26 12: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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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박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임모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손목을 절단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임씨는 2009년 12월 재해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무려 14건이나 가입했다. 월 보험료가 무려 400만원이었다. 그는 같은 달 지인에게 자신의 손목을 절단해 달라고 부탁, 대전 소재의 모 공장에서 철판 절단기에 왼손을 넣어 손목을 고의로 잘라냈다. 그는 보험사로부터 2억7600만원을 받아냈지만 보험사기 사실이 들통나면서 결국 징역 3년형을 받았다.

#2. 경북 영주시의 한 산부인과 의사 김모씨는 2009~2011년 총 696회에 걸쳐 불법낙태 수술을 하며서 환자의 진단서를 골반염 등으로 허위기재해주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른 보험금 사기 규모는 1억9600만원에 달했다. 김씨는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다.

#3. 김모씨는 2003년 12월부터 16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이후 과거 사고로 인한 '아래 팔 골절 진단' 등으로 부산의 모 병원에 총 44회, 1470일 동안 입원하는 등 입원보험금을 받았지만 수시로 외출, 외박을 일삼았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대상으로도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 위궤양 등의 이유로 110일 동안 입원시키고 보험금을 받았다. 김씨가 받은 보험금은 무려 8억7400만원에 달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 3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각 받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판결이 확정된 2012년 발생 보험사기사건은 82건, 연루된 범죄자는 329명에 달했다. 자동차보험(53건) 사기가 275명, 생명·장기보험(29건)사기가 54명이었다.

이들 중 226명(69.4%)이 벌금형, 58명(17.6%)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징역형은 45명(13.7%)에 불과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226명중 168명은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처분(74.3%)을 받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2년이하 징역이 86.7%(39명)로 양형수준이 매우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자는 275명(83.6%)으로 벌금형이 204명(74.2%), 집행유예 42명(15.3%), 징역형 29명(10.5%) 순이었다.

가해자·피해자 공모 등 다수 공범에 의한 사고가 많아 1인당 평균 편취금액(700만원)이 소액이었고,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처분비중(56.7%, 156명)이 높았다.

생명·장기보험 관련 범죄자는 54명(16.4%)으로 벌금형이 22명(40.8%), 집행유예 16명(29.6%), 징역형 16명(29.6%) 순이었다.

고액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 장기간에 걸친 상습적 허위입원 등의 수법이 사용됐으며, 편취금액은 1인당 평균 7900만원으로 고액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징역형 비중이 자동차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일반국민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고,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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