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 출점 제한 3년 더…신도시·신상권은 풀려

  • 등록 2016.02.23 12: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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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CJ "결정 존중, 동반성장 기대"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대기업 빵집의 국내 출점 제한 조치가 3년 연장됐다. 다만 신도시와 신상권은 500m 거리 제한에서 예외키로 하면서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23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39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3년 만기를 맞은 제과점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재지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 2월까지 대기업 빵집 프랜차이즈는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제한과 2% 총량 제한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신도시와 신상권 등은 500m 거리제한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신도시·신상권에 출점하는 프랜차이즈 대기업 업체는 2% 총량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3000세대 이상 도시면적 100만평 지역에는 얼마든지 대기업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자유경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재합의를 통해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더불어 제과점업 시장 확대를 위한 빵소비 촉진과 소비자 혜택 증진 측면에서 상호협력키로 했다.

신도시와 신상권은 500m 거리 제한에서 예외키로 하면서 대기업 빵집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도시에서 대기업 빵집 입점이 예상되는 상가를 미리 선점한 뒤 시세보다 높은 권리금을 요구하는 '알박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재지정에 대해 국내 제빵업계 양대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측은 "동반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SPC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는 일반 대기업과 달리 개인제과점에서 시작해 성장한 제빵 전문기업으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대한제과협회의 요구를 수용해 현행 권고안 그대로 3년 한시적 연장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동반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합의 도출을 위해 성실해 협의해 왔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적인 동반성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3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오는 2월 말까지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는 매장 수 확장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이후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는 국내 매장 출점 속도가 둔화했다. 파리바게트의 국내 매장 수는 올 1월 기준 3300여개로 연간 1% 정도 증가했다. 뚜레쥬르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 늘어나는데 그쳤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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