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임시금융위를 열어 개인신용정보 유통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 5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24일 발표한 개인신용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를 심의, 의결한다.
차단 조치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하고 활용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검찰은 최고 '징역 5년'을 구형한다.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